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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전유진 (LH 도심정비계획부 대리)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하나의 유형으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기반시설의 추가부담 없이 노후·저층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입배경]
기존의 도시정비사업은 전면철거 방식의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형태로 이뤄졌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은 입주까지 통상 10년 이상이 소요되어, 부동산 경기 부침에 따라 많은 우여곡절을 겪는다. 또한, 사업 참여자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주민 갈등이 첨예해 조합설립 단계부터 지연되기 일쑤였다. 특히 조합 운영비용·기반시설 설치비용 등 분담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해 주민부담이 큰데다, 사업 목적인 조합원들의 재정착은 후순위로 밀리고,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배분 관련 갈등이 고조돼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대규모 정비사업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이 대두됐다. 2018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법이 정비되면서 다양한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이 정립되고, 공공참여 혜택부여, 기금 지원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면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도시정비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기존 대규모 정비사업에서 소외된 노후‧저층주거지를 정비해 낙후된 원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그 역할을 톡톡히 하는 셈이다. 소규모 정비사업 중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책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아 대표적인 사업유형으로 안착됐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장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간이한 사업절차, 용적률 상향,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미적용 등 장점이 많다. 기존의 재개발‧재건축사업과 달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절차 없이 토지등소유자의 80% 및 토지면적의 2/3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이가 있으면 조합설립인가가 가능하다. 또한,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절차가 간소화돼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4~5년 안에 조합설립에서 입주까지 마칠 수도 있다.
이외에도 임대주택 공급(전체 연면적 또는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시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상향 가능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이 없어 사업성도 개선된다.
LH 등 공공이 참여하는 사업장에는 더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공공이 참여하고 임대주택을 일정 비율이상 공급할 경우 저렴한 금리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이 가능해지고, 사업면적도 기존 1만㎡에서 2만㎡까지 확대할 수 있으며,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LH는 조합설립 이후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하여 안정적인 재원조달, 견실한 사업관리 등으로 공신력 있는 사업을 추진한다.
LH는 인천석정, 부천원종, 대구동인 등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년부터 매년 국토부와의 합동 공모를 통해 사업 후보지를 선정한다. 현재 총 40개 지구(수도권 37곳, 비수도권 3곳)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시범사업 지구 7곳을 착공해 공사 진행 중이며, 올해 10월 부천원종(137호) 지구 준공을 시작으로 인천석정(293호), 인천숭의(97호), 대구동인(373호) 등이 연이어 준공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서울목동, 대구방촌‧대명은 ‘23~’24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는 「대도시권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21년2차)」에 1차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추정 비례율 및 분담금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후 주민 의사에 따라 조합설립 및 LH 공동시행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 활용]
한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 도입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가로구역 범위가 확대되고, 인센티브가 추가로 부여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된 10만㎡ 미만의 소규모 저층주거지역을 대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노후주택 정비와 더불어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광역 정비방식이다.
관리지역 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도로요건, 가로면적 관련 사업 기준이 완화 적용되고 용도지역이 상향조정되며, 인동간격 등 건축규제도 줄어든다. 또한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연접한 사업구역을 통합해 한 번에 개발할 수 있으며, 관리계획이 수립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경우는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비용도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LH는 관리지역 지정 연계를 통해 기존 추진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검토 중이다. 특히 관리지역 후보지로 지정된 지구는 추후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시 가로구역 요건 완화 등의 인센티브 적용을 통해 사업성 개선이 가능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LH는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도시권의 후보지를 발굴해 개발이 정체된 전국의 노후 주거지 정비 활성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소규모주택정비는 노후도 부족 및 열악한 입지여건 등으로 대규모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가능한 사업인 만큼, 소외된 지역 없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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