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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Vol.59_2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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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2024년 대구 도시재생이 나아가야 할 방향

이상준(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얼마 전 다수의 언론매체가 대구시 중구 인구 9만 명대를 회복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1980년 인구 21만 8천 명을 정점으로 2001년 이후 23년 만에 인구 9만 명대로 올라선 것이라 한다. 이러한 인구 증가의 원인으로 원도심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도시재생사업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꼽기도 하였다. 하지만 일부 언론매체에서는 원도심 인구감소의 근본적 원인이 원도심 노후화와 외곽 신개발로 인한 인구 유출로 인한 것이며 따라서 일시적인 주택 공급만으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1명 미만인 국가이다. 2021년 기준, 회원국 평균 합계출산율이 1.58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0.81명으로 최하위에 해당하고 매년 그 수치는 떨어지고 있다. 문제는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약 20년 후에는 서울시와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면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인구소멸 고위험지역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방도시, 원도심의 인구감소 및 유출 문제는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현안이다. 인구감소의 현상적 원인은 매우 분명하다. 수도권과 신도시 등 대비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일자리와 교육·복지·문화 등 공공·생활 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을 야기한 구조적 원인은 상대적으로 복합적이다.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한 부동산 가치의 상승에 대한 기대와 시장의 메커니즘은 매우 정교하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 하에 자본의 논리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도시와 원도심에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인구 회복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역설적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지속하기 어려운 수단이기도 하다. 실제로 작년 하반기 이후 전국의 주택 시장은 얼어붙었으며 고금리와 건설비 상승 등의 이유로 건설·시행사가 사업성 확보 어려움 등을 이유로 사업시행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도시재생 정책이 태동되던 2000년대 중후반의 시기와 일정 부분 유사한 측면이 있다. 당시는 뉴타운 사업과 정비사업이 장기간 미시행되고 이로 인한 국지적인 주택가격의 상승과 전세난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커짐에 따라 도시재생 정책이 새로운 대안으로 모색하기 시작하던 시기였다. 수년간의 논의 끝에 집주인 아닌 주민을 중심으로, 물리적 정비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도시를 다시 한번 활성화시키자는 도시재생 정책 방향과 목표가 설정되었다.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 제정과 2014년 최초의 국가지원 재생사업 선정을 시작으로 지난 10년간 전국 각지에서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서 도시재생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시각은 그리 곱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못하였고 주민공동이용시설은 활용되지 못하였으며 주민과 지역 스스로의 자생적 사업추진도 요원하다는 식의 비판이다. 일정 부분 타당한 지적이다. 하지만 이는 지난 10년간의 노력과 경험을 인정하지 않는 무비판적인 사고이기도 하다. 경제적 여건상 자력 정비가 어려운 주민을 위해 제한된 범위지만 집수리를 지원하고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 겪고 있는 지역에 결핍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일자리를 만들어보자는 본연의 취지마저 부정하는 셈이다.  


   지금 필요한 논의는 기존의 도시재생 정책과 사업방식의 한계가 무엇이었는지 돌아보고 국고보조를 포함한 지원방안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하는 시기이다. 지난 10년간 낯선 정책을 안착시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정부가 사업을 주도해왔다면 앞으로는 지역사회 스스로가 사업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점도 중요하다. 현 정부 또한 도시재생 정책 추진 방향에서 이러한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성과 중심으로 사업체계를 개편하고 지역과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획일적인 사업추진체계를 탈피해 지역 여건에 맞는 자율적 사업추진체계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물론 아쉬움도 있었다.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란 취지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국고보조 축소 또는 제한이란 현실적 어려움이 커졌고 주민참여와 중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사업추진체계가 마치 불필요한 것 아니냐는 오해도 생겼다. 지역사회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그간 마중물 지원을 통해 조성된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속속 들이 준공되고 있는 시점에서 운영주체와 운영재원을 확보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일까? 필자의 소견임을 전제로 조언을 하자면, 첫 번째 과제는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커뮤니티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노후 주거지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성능을 개선하는 등 본질적 사업을 추진하여 원도심 주민의 정주의사를 연장시킬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과제는 지역 산업 경쟁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도심 내 위치한 공공기관, 군사시설 이전 후 적지, 노후산단 등에 관한 지자체의 장기 구상과 정부의 특구제도, 도시재생혁신지구 등 지원제도를 연계하여 경제거점을 조성하고 기업 입지 유도와 활동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세 번째 과제는 정부 의존적 사업이 아닌 지역 자생적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간의 도시재생사업은 국비보조에 의존한 것이 사실이다.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국비 확보의 중요성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나, 중요한 점은 재생사업의 목표가 국비 보조로 환경을 개선하고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주환경 개선과 함께 일자리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활력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당장 시급한 점은 마중물 사업을 통해 조성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사후관리와 안정화이다.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와 함께 지역 주민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광역-기초, 행정-지원조직-운영주체(간) 협력적 관리방안을 검토하고 필요시 관련 조례 등을 시급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 


   대구시는 도시재생특별법 제정 전부터 도시재생과 인연이 많은 도시이다. 도시재생사업의 전신 격에 해당하는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을 시작으로 도시재생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을 활발하게 추진해왔다. 김광석거리와 근대골목으로 대변되는 자체 재생사업도 타 지자체에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지난 10년간의 도시재생 정책과 사업이 대구시에 남긴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10년을 바라보는 도시재생 정책과 사업에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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