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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구벌 도시재생 이야기

웹진 Vol.59_2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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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도시재생 정책기조의 변화와 성과에 대한 성찰(省察)

이충희(구미 도시재생지원센터장)

  2017년 겨울, 타 지역에 비해 유난히 눈이 오지 않는 대구에 많은 눈이 왔고 무척 추웠던 기억과 함께, 대구문화재단을 나와 처음으로 도시재생이라는 정책사업을 접하고 현장에서 7년간의 기간을 보내면서 많은 사업 사례와 함께 정책의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일상이 문화가 되는 생활문화 정책과 문화재생의 정책 기조가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면서 대구 공연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했던 경험을 토대로 처음 동구지역에서 접한 사업은 안심창조밸리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이었다. 그간의 도시재생 사업의 정책적 흐름은 이명박 정부의 뉴타운 조성 사업과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 보급 사업을 거쳐 문 정부의 서울형 도시재생을 모델로 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현 정부에서는 도시재창조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그 후속사업으로 현재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고 사업대상지 선정 등을 입법 추진하고 있다. 


  사업내용과 유형 또한 주거지지원형과 일반근린형과 같은 사업유형이 지역특화재생 사업으로 통합되고 지향목표 또한 정책변화에 따라 지역경제 창출의 성과지표 체계로 재편되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과도기적 상황을 맞고 있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센터장의 역할을 현장에서 수행하면서 체감하는 연관직무의 변화와 함께 사업유형 및 지역적 특성에 앞서 정책기조의 변화가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일례로 지난 경험상 문화영역에서 겪었던 지역문화진흥 정책의 사례는 2022년 법제도가 개정되면서 문화정책에 대한 분권과 자치의 비전을 토대로 한 적극적 차원의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재원의 마련과 법제도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으나, 지자체장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 도시경쟁력의 척도가 되는 문화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것은 지자체로 하여금 그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도 실천적 방안과 재원 마련을 강제하지 않은 정책적 한계에 기인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도시재생 사업 또한 지자체와 수장의 의지에 따라 큰 정책적 변화와 다수의 명암을 보이며 대구의 8개 구군과 경북지역에도 그에 따라 다양한 양태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한지도 이미 20년이 되었지만 민선의 기초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전임자와의 차별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사업들은 정책의 기조가 크게 바뀌게 되어 때로 사업의 지속성과 추진동력을 상실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뉴딜사업 초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사업수행을 위한 필수항목으로 법적 설치근거와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 2023년 기준 도시재생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를 미설치 또는 자율적 행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지역문화진흥 정책에서와 같이 해당 지자체의 사업의지와 의사결정에 따라 재생센터의 설치와 자체재원으로만 운영비 확보가 가능하다. 


<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근거 및 운영 가이드 비교 > 

출처 : 직접 정리


  이러한 정책 기조의 변화로 인해 가장 먼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양적 감소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고 센터장을 포함한 직원들의 이직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타 부처 사업과 차별화된 도시재생 사업의 핵심은 바로 주민의 참여와 의사를 사업에 반영하겠다는 도시재생 거버넌스의 도입이다. 주민의 역할을 활성화계획 수립 과정뿐만 아니라 사업의 협력적 실현 과정과 기반시설 조성 이후 자생적 운영주체로서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주체 및 구성원이 참여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의 과정과 사회적 함의를 이루어 가는 과정 중심의 사업추진 체계가 요구된다.

  그러나 거버넌스 운영의 필요성과 당위성 측면에서도 오랜 기간 삶터로 영위해온 기존 지역거주민들에게 거주환경의 질적 개선에 자발적인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실효적 수요 중심의 이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시설과 사업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이루어간다는 것이 재생사업 종국의 목표이자 성과의 척도가 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 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과 해체 사례가 눈에 띈다.

  정책과 사업기조의 변화에 따라 현장에서 거버넌스 운영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문을 닫고 있고 주민참여를 위한 거버넌스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약화되고 더 이상 사업의 핵심요소로 인식되지 않는 많은 사례들을 바라보며 현장에서 도시재생사업 추진 이후 7년을 성찰(省察)의 마음으로 마주하고 있다. 여전히 현장은 뉴딜사업 초기의 활성화계획과 가이드라인에 의해 전국 600여 곳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대구 및 경북지역의 지역적 또는 사업 특성과 현안을 논의하기 이전에 뉴딜사업 시행 5여 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외적으로는 정권과 정책기조의 변화, 이로 인한 강제되지 않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위상과 존치에 대한 행정의 자율과 선택의 의사결정, 내적으로는 주민참여가 늘 성과보다는 민원과 갈등의 양상으로 시와 구청, 더 나아가 부처의 성과지표를 재정립하고 거버넌스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도록 인과를 제공했다.


  영국과 독일, 일본의 많은 해외 도시의 재생 사례에서 우리는 늘 정책의 일관성과 개별 사업의 상호 연계성 및 통합적 관점의 성과지향, 주민주도의 거버넌스와 참여 등의 성과요소를 논하고 있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은 그러해야 한다고, 긴 호흡으로 혼자 가는 열 걸음보다 같이 가는 한 걸음에 더 큰 가치를 두어야 하는 가치의 함의가 긴요한 시점임을 되짚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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