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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구벌 도시재생 이야기

웹진 Vol.58_2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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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

지역활성화와 도시재생

최진아 팀장(대구창의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 대상지는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전략계획 수립권자(대구시의 경우 대구광역시장이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이 됩니다)은 국가의 방침을 고려하여, 도시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및 지역 자산 등을 조사하고 발굴하여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재생 전략계획>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지정하게 됩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지정 기준으로는
첫째,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거나 최근 갑자기 감소하는 경우(최근 30년간 20% 이상 감소하였거나, 최근 5년간 3년이상 연속으로 감소),
둘째, 사업체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거나 최근 갑자기 줄어드는 경우(최근 10년간 총 사업체 수가 5%이상 감소하였거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감소,
셋째, 오래된 건물이 많아서 주거환경이 노후화된 경우(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 비율이 50% 이상),
이 3가지 기준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활성화지역으로 지정 가능합니다. 


  즉,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란 도시재생 특별법에 의해 수립된 <도시재생 전략계획>이라는 법정 계획에 의해 지정된 지역으로, 인구, 산업, 주거환경과 관련하여 쇠퇴하였다고 볼 수 있는 지역이니,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정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인정사업’ 등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대구에는 총 54개의 활성화지역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나 혹은 유관사업 등이 추진된 지역도 있지만, 아직 사업을 준비 중인 지역도 있습니다. <대구 도시재생 기자단> 여러분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직접 발로 뛰며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주위 환경을 둘러보는 것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주민과 관계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또 아이디어를 제언하였습니다. 치열한 고민 끝에 탄생한 일명 지 ․ 도 ․ 책(“지”역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기자단의 방“책”)을 독자 여러분께 공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전문가만큼의 고도화된 제언은 아닐 수 있지만, 직접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토대로 작성된 기사인 만큼, 아주 소중한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해당 지역의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거나 혹은 향후 사업을 추진하실 예정이신 분들께 이번 <달구벌 도시재생 이야기> 44호의 기사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 어느 전문가보다도 내가 사는 동네, 내가 사는 마을에 대해 매일 아침 그 골목을 지나는 나 자신보다 더 나은 전문가는 없으며, 특히 어느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들여다보는 사람이야말로 최고의 전문가라 생각합니다.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사는, 혹은 내가 관심을 가진 동네를 어떻게 재생시킬 수 있을지, 어떻게 우리 지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여 주시고 또 많은 이야기를 저희 창의도시재생지원센터로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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