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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사례
대구 도시재생 기자단
대구 도시재생 기자단 하채림 기자
안녕하세요? 대구 도시재생 기자단 주민기자 하채림입니다.
여러분은 ‘노후 주거지’ 하면 어떤 동네가 떠오르시나요? 저마다 떠오르는 동네가 다를 텐데요. 그 이유는 ‘노후 주거지’의 사전적 정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통 30년 정도 지난 건축물이 D 등급 이상의 안전 등급 진단을 받아 그 내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이를 노후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건물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노후 주거지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비 사업부터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최근 시행되고 있는 노후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노후 주택 정비란?
신축 아파트를 적절하게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노후 주택을 재개발·재건축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관련 법령이 만들어질 정도인데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사업에 대해 알아볼까요?
자율주택정비사업이란 10호 이상의 단독 주택 또는 20세대 이상의 다세대 주택을 주택 소유자 스스로 건축 허가 및 협정을 체결하여 노후 주택을 개량하거나 재정비하기 위한 사업을 의미합니다. 사업을 스스로 진행하기 때문에 일부 절차를 생략해 다른 정비 사업에 비해 사업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가로 단위(도로로 둘러싸인 토지 블록)의 노후 불량 주택(단독 주택 및 공동 주택)들을 기존 도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개선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은 가로 구역 내의 사업 시행을 인가받고 이에 따라 주택을 건설 또는 공급하게 되는데 절차가 비교적 간소하기 때문에 기존 재개발 사업에 비해 진행이 빠르고, 각종 건축 규제 또한 비교적 완화된 방식으로 적용받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이란 도로, 상하수도, 하천, 공원, 공동구, 녹지 등의 정비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조합이 시행하는 소규모(면적 1만㎡ 이하)로 공동 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사업 시행 조건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전체의 2/3 이상이며, 기존 주택의 세대수가 2백 세대 미만인 지역입니다. 필요시 단지 외 건축물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교적 최근 만들어진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는 서울시 조례로 만들어진 것으로, 신축과 구축 건물이 혼재된 구도의 역세권(승강장 경계 250m) 또는 준공업 지역에서 소규모로 재개발을 진행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이 사업은 대상지의 규모가 5,000㎡ 미만의 필지이어야 하며, 폭이 4m~8m 이상의 도로에 둘 이상 접해야 하고, 노후하고 불량한 건물이 전체 건축물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에 주택이 부족한 지역에서의 아파트 개발이 가능하며, 용도 지역을 상향한 개발이 또한 가능해집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각 지자체가 지역이 노후화된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방법을 이용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낡은 도시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구역들이 대구광역시 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사이트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 https://hreas.daegu.go.kr/MAINTENANCE/MaintJungbi.aspx
낡아가는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고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노후 불량 건축물 개선 사업에 대한 내용, 유익하게 읽으셨나요? 우리 지역에도 필요한 사업이 있을지,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지를 한 번 살펴보시는 건 어떨까요? 서울시 조례에서 시작되어 우리 사회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소규모재개발사업처럼, 낡고 오래된 주거 환경을 되살리고자 하는 우리의 관심은 도시재생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종류”, 네이버 블로그 ‘헤니로즈의 꿈구고 도전하는 삶’, 2022.6.6.,
https://blog.naver.com/roseblossom1/222761582459
* <역세권·준공업지역 ‘소규모 재개발’ 추진 주택공급 확대>, 내손안에 서울 뉴스,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3595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제처 홈페이지,
https://www.law.go.kr/법령/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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