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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동향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및 혁신지구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총괄사업관리자 지정대상 범위 확대
: (기존안)현재 총괄사업관리자 지정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 등으로 한정되어, 이 외의 공공기관은 참여의사가 있어도 도시재생사업 참여에 한계가 있었음
(개정안)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어,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기업 등의 역할과 참여가 확대될 전망
- 도시재생 인정사업 대상 명확화 및 대상 확대
: (개정안)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안전위험건축물 긴급정비사업,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빈집정비사업 등은 활성화지역 내에서도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었으며, 공공시행 재개발사업을 포함함으로써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도시재생 혁신지구 내 건축물 공급방법 개선
: (개정안)지식산업센터 및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가를 사전에 결정 후 공개모집 등을 통해 최적의 기업, 연구소 등을 선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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