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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동향
국토교통부는 지역개발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개발사업 전문가 자문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사업 전문가자문 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각 시·도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10년 단위의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추진중
- 지역개발사업 전문가 자문은 지난 ’18년부터 추진해 왔으나, 다소 중앙 주도적으로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각 시·도에서 소관 시·군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해 대상 사업, 자문 횟수, 자문단 등 전문가 자문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토록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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