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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동향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위험건축물(안전등급 D 또는 E)을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정비하는「위험건축물 재생사업 특별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D등급)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 보수 및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상태
(E등급) 심각한 결함으로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개축)이 필요 상태
공모 대상요건은 전국의 도시지역① 중 쇠퇴지역② 또는 기초생활인프라 미달지역③에 소재한 D·E등급의 주택, 상가 등 건축물이다.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②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건(인구감소, 총사업체수 감소, 노후건축물 증가) 중 2개 이상을 갖춘 지역(단,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미수립 지역만 대상)
③「도시재생법」에 따른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지역
사업유형은 지자체 등 공공의 참여 정도 및 사업방식에 따라 공공매입형과 공공참여형으로 구분된다.
➊ 공공매입형은 위험건축물이 지역주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지자체(지방공사 포함), LH 등이 위험건축물을 매입·철거한 후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표 사례는 인천 부평구 사업이 있다. [참고2]
➋ 공공참여형은 위험건축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의 집합건물 등으로 주민 자력 정비가 곤란한 경우, 지자체 등이 시행자로 참여하여 세입자의 이주대책(순환형 임대주택 또는 임시 이주상가 공급)과 재정착(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상가 공급) 등을 지원하여 정비하는 사업이다. 대표 사례로 서울 영등포 영진시장과 서대문 좌원상가 사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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