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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동향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지원에 관한 기틀 마련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5~3.16)
앞으로는 도시재생 사업지(총 401곳, 186개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융·복합적 소양을 가진 도시재생 전문인력의 수요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최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공포’20.12.22, 시행’21.6.23)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1.2.5.~’21.3.16.)한다고 밝혔다.
[1] 도시재생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이 체계적으로 규정된다.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규정하여 해당 계획의 변경절차가 간소화된다.
[3] 공항·항만공사도 혁신지구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4] 그 밖에 개정안에는 도시재생 실무위원회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도시재생지원기구에 건축공간연구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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