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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Vol.58_2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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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법 시행령」·「도시재생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도시재생 동향

「지적재조사법 시행령」·「도시재생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지적재조사법 시행령」일부 개정안과 도시재생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계획 수립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도시재생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6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책임수행기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


< 「도시재생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

도시재생 사업지에서 필요로 하는 도시재생 전문인력의 양성 체계화, 혁신지구 사업시행자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담은 「도시재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6월 23일 부터 시행*된다.

*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혁신지구사업시행자 확대 등은 공포일(6.8)부터 시행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체계화

②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규정

③ 혁신지구 사업시행자 대상 확대

④ 그 밖에 도시재생 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도시재생지원기구에 건축공간연구원을 추가하였다.
* 도시재생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한 위원회


 국토교통부는 이번 「도시재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해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체계를 공고히 함에 따라 전문인력 수요에 대한 대응력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히 보기 ▶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5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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