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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이영희(산격3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
정체성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대한 근본 질문을 시작하자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도시특별법)이 4월 27일 시행된다. 도시차원의 광역적 정비, 새로운 도시기능의 필요성, 부동산 시장의 안정 등 노후계획도시의 특징을 고려한 국가차원의 정비방향 제시와 법제도의 필요성에 의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12월 26일 제정되어 4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노후도시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고밀도 개발을 부추길 수 있고, 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이주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들이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필자는 노후도시특별법이 도시재생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과 함께 도시재생의 영역이 점점 더 좁아지는 현실에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직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역할은 무엇이며, 우리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할 것 같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이하 센터) 업무에 대한 내용들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와 그에 근거하여 제정된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의 조례를 보면 알 수 있다.
대구시 조례에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 설립 지원, 모니터링 및 분석 평가 지원, 조사연구 및 정책제안 등으로, 각 구별 조례에는 활성화지역 주민의견 조정, 주민협의체 지원, 주민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회적경제조직의 창업 및 운영, 홍보, 거버넌스 구축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몇 줄로는 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모두 얘기할 수 없을 것이다.
센터 직원들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변수들에 대응하고 해결점을 찾기 위해 보이지 않는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생기는 수많은 민원과 갈등의 조정⋅조율과 카운슬링, 사업의 과정 속에서 변화되는 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반영한 역량에 맞는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주민들의 사업 참여 촉진과 지역 리더 발굴 육성 그리고 조직화 작업, 도시재생으로 만들어진 주민자치조직이 공동체 활동에서 비즈니스 영역으로 확장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비전 수립과 활성화 작업, 다양한 사업주체들과 전문가 등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연결 등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다.
이런 다양한 역할 속에서 센터의 직원들이 중요하게 견지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이다.
많은 이론가들은 중간지원조직을 서로 다른 두 조직 사이에서 양자의 연계를 강화하거나 원활하게 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국가와 시민(주민)의 연계를 강화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사회가 점점 다원화되고 복잡한 문제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국가의 힘만으로는 난제들을 해결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제 우리 사회(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정 집단이나 전문가 몇 사람이 해결하는 방식이 아닌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시민(주민)의 참여가 중요하게 되었다.
이런 시대적 변화 속에서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자원들을 연결하고 활용하여 시민(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과 지역사회의 가교 및 민간과 민간의 연결과 협력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제3자적 조직으로 중간지원조직이 확산되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성격의 중간지원조직이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활성화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도 10여 년 전부터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공익활동, 도시재생, 마을교육공동체, 사회혁신, 청년, 농촌신활력플러스 등 각 영역에서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중간조직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도시정책에서의 중간지원조직은 대규모 전면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참여에 의해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마을 만들기 사업, 사회적 경제, 자활 등의 분야에서 시작되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되어 주로 행정과 주민 사이에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돕는 조직으로 이해되고 있다.
바로 센터는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으로 도시재생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행정과 주민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기반 형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역사가 길지 않고, 시민들의 이해도 낮으며 중간지원조직 전체를 아우르는 법률적 정의와 역할에 대한 명시도 부족한 현실에서 센터는 종종 복지관이나 자원봉사센터 조직들과 비교되기도 하고, 직원들 스스로도 행정의 하부조직이나 주민 대상의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이 센터의 주된 업무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센터 역시 복지관이나 자원봉사센터 조직들처럼 공익적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행정과 주민(시민)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자들을 이어주는 거버넌스의 고리로서 다양한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플랫폼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부 정책의 변화에 의해 센터의 축소와 예산 삭감이 진행되고, 현장센터는 사업이 종료되면 해체되는 수순을 밟는 등 불안정한 고용으로 인해 센터 직원들의 미래에 대한 부담감은 커지고 있다.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좀 더 확대하는 등 센터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모색이 필요하다.
그리고, 직원 스스로도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정체성과 도시재생사업이 궁극적으로는 지역과 사회를 바꾸는 사회혁신운동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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