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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구벌 도시재생 이야기

웹진 Vol.62_20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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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지역주도 도시재생과 사후관리 과제

임상연(국토연구원 연구위원)

   2024년 4월 현재, 전국적으로 560여 곳의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이며1), 이 중 60여 곳2)의 사업지는 국비지원이 종료되어 운영관리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사업은 지난 10년간 계획수립·선정-사업추진-운영관리라는 사이클의 순환이 이루어지려는 시점에 도달하였다.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바탕으로 행정, 중간지원조직, 주민조직, 사회적경제조직을 위시한 다양한 지역사회 조직들이 역량을 강화하며 함께 성장해 왔다. 짧은 기간에 전국적으로 많은 수의 도시재생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다 보니 추진 주체의 양적 확대라는 성과와 함께, 국비지원 종료 이후 지역이 주체가 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운영관리 방식과 체계에 대한 고민이 치열하게 함께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향후 몇 년 안에 모든 도시재생사업지 역시 국비지원이 종료되므로 지자체 차원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운영관리를 전담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도시재생사업의 사업관리 및 모니터링 권한에 대한 지방이양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광역‧기초지자체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역량과 책임성 제고, 실행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주도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기존 도시정비와 도시재생은 주체, 대상, 방식 측면에서 지역공동체에 대한 고려, 자력기반이 없는 지역에 대한 공공 지원 강화, 사회·문화적 측면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는 점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 특히 지역의 자력기반 확보 및 지역활성화를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지역주도적 사업추진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설정하여 사업 거버넌스 기반 마련을 강조하였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여 년간 지역주도의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자체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에 많은 행‧재정적 지원을 지속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조직으로 지자체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한 행정지원조직,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의 현장 지원조직, 주민협의체 등 다양한 공동체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지속해 왔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지자체 거버넌스 조직이 도시재생사업의 선정 및 국비지원을 위한 필수조건처럼 여겨지게 되어 모든 지자체에서 유사한 형식의 거버넌스 체계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도시재생이 처음 도입되던 당시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자체의 인적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제도적 정비를 통한 사업 추진주체의 육성과 확산은 도시재생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조직이 신규로 조직되고 설립되는 과정에서 지자체 전담조직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이직, 중간지원조직과의 관계 설정 및 전문성 확보의 문제,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의 지속가능성 확보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와 아울러 지역의 인적 자원이 한정된 지역사회에서 운영되는 다수의 도시재생 추진주체들이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중복적으로 운영되는 등 비효율성이 지적되어 왔다. 도시재생사업 운영관리의 중요한 주민주체로 육성되어 온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역시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유지하며 조직을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국비지원을 전제로 한 지자체 거버넌스 조직의 경우 4~6년의 단기간에 효율적인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였던 반면, 국비지원 종료 이후 거버넌스 주체들의 지속가능한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난관이 산재해 있다. 2022년부터는 도시재생사업 선정 및 추진 시 지자체 현장 거버넌스 체계 구성 및 운영 의무화 항목이 대폭 축소되었고, 2024년에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연차별 추진실적평가 권한이 광역지자체로 이양되는 등 앞으로도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및 사업관리에 대한 지역의 권한과 책임이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앞으로도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는 언제든 바뀔 수 있지만 지역주도 도시재생을 위한 거버넌스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된 현시점에서 다시 한번 지자체 거버넌스 체계의 위상을 정립하고 지역주체별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특히 국비지원이 종료된 이후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한 사후관리에 대한 지역주체의 역할을 더욱 책임감 있게 받아들여 제도 및 재원 마련, 역량 강화 및 사업 다각화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한다.


   우선 기초지자체는 지역 여건 및 도시재생사업 기간을 고려하여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해야 하며 도시재생 담담 인력의 전문성 및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및 사례 창출을 지속해야 한다. 지역주도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지자체 전담조직에 거점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운영팀을 마련하고 사후 운영관리 담당 및 지원주체에 대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는 도시재생 계획단계부터 주민조직화와 거점시설 조성이 유기적으로 맞물릴 수 있는 통합 로드맵을 계획해야 한다. 거점시설의 운영주체가 될 주민조직이 가시화되고 나서 거점시설 건축설계에 의견 반영, 거점공간 준공 전 시범운영기간 고려 등의 전반적인 절차를 고려한 로드맵 구상이 필요하며 로드맵에는 ① 행정직영, 위탁, 사용승인 및 수익허가에 대한 지침, ② 거점시설 운영관리 가이드라인, ③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종합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광역지자체 전담조직은 사업 및 인력관리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향후 광역형 도시재생사업 선정과 추진, 광역형 도시재생사업 성과관리 체계 마련 등을 통하여 지역주도형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운영관리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광역-기초-현장 센터별로 차이는 있으나 광역지원센터의 역할 확대를 위한 지원, 기초센터의 업무 지속성 및 전문성 제고, 현장지원센터 인력 운영의 유연성 제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업무는 향후 개별 사업단위가 아닌 지자체 단위의 지원방안에 대한 역할 모색이 이루어져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도시재생지원기구와 광역지원센터 간 중장기적 역할 분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주민주도로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사업적 측면에서 존재하는 한계를 인식하고, 지역특화재생 사업 유형에서 부각되고 있는 타 주체(민간, 청년, 지역기업 등)와의 협업구조 설정, 역할 확정, 네트워크 구축 방식 등을 모색해야 한다.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게 활동하여 궁극적으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되는 방향은 이상적이지만, 반드시 모든 주민협의체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을 지향할 필요는 없다. 지역의 관점에서 도시재생사업은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 중 하나이다. 여타 다른 지역발전사업들과 마찬가지이겠지만 도시재생사업은 특히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지역주체의 역량 강화와 육성을 제도화하였다는 특징이 있으며 소기의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을 기회로 육성된 다양한 분야의 지역주체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포함한 또는 새로운 분야의 지역발전사업 참여주체로서 역할을 확장해 나가길 바란다.



1)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홈페이지 https://www.city.go.kr/index.do (2024년 3월 31일 검색)

2) 2023년 12월 기준 국비지원 종료사업 수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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