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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구벌 도시재생 이야기

웹진 Vol.62_20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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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대한 고민들

김미정(대구창의도시재생지원센터 팀장)

  2000년대에 들어 도시재생 정책 논의가 시작되고 다양한 형태의 도시재생 관련 사업과 제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도시재생법)은 2013년 6월 4일 제정되어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대구에서도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5년 3월 2일에 제정하고 시행했습니다. 

  현행 제도로는 효과적인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을 하거나 또는 새로 제정하기도 합니다.


  대구광역시는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후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해나가고자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조례 내용을 2018년 10월 1일, 2019년 12월 24일에 일부개정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거나 별도의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또는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들도 생겨났습니다. 2024년 4월 25일 기준으로 사후관리 조례는 14개,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는 2개 공포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크게 하드웨어사업과 소프트웨어사업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진 도시재생사업이 끝나면 개선되었거나 새로 조성된 시설들이 생기고, 사업에 참여했던 주민조직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습니다. 시설물은 꾸준한 유지관리가 필요하고 사용돼야 하기에, 주민조직이나 행정이 관리를 맡게 됩니다. 그렇기에 도시재생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는 마중물 사업으로서 시작된 30여개의 도시재생사업들이 완료되었으며, 그 후속방안을 찾기 위해 행정과 중간지원조직, 주민조직, 지역주민 등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고민하고 노력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웹진 59호에서는 도시재생 사후관리에 대한 행정적 방안과 주민조직의 활동, 시설 활용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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