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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Vol.62_20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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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민간참여 활성화를 통한 창조적 도시재생 추진방안

박정은(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


  2013년에 도시재생법이 제정되고 2014년부터 도시재생 국비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으니, 도시재생을 정책 사업화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해 온 지 올해로 8년째에 접어든다. 사업 초기에는 도시재생 사업이 기존의 개발 사업과는 다르다고 하는데 무엇이 다른지 낯설고 어색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지자체 담당자와 지역 주민들 모두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고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는 도시재생 정책과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활발하게 추진된 결과일 것이다.


  오늘날의 도시재생이 보다 창조적인 도시재생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도시재생 사업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 다시 말해 도시재생을 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도시재생으로 한 단계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무엇부터 바꿔나가야 할까? 이에 대한 해답은 사업의 주체와 사업 추진 방식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창조적 도시재생의 추진을 위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에 비해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관심은 커졌지만,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도시재생 사업을 공공 중심의 사업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강조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공공의 사업이라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인 것이다. 이는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쇠퇴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공공이 마중물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비롯하는 듯하다. 그러나 공공의 역할은 언제까지나 재생 사업의 기반을 만들고 핵심이 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마중물’을 부어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는 공공의 마중물 지원 이후 다양한 민간 부문의 참여가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이 깊게 자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아닐까?


  공공의 마중물 지원은 언제까지나 쇠퇴한 지역이 변화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과 촉매제를 넣어주는 역할에 불과하다. 도시재생 사업이 진정으로 지역에 필요한, 지역에 맞는 사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각 지역마다의 창조적인 민간 참여가 핵심적이다. 다양하고 창조적인 민간이 재생 사업의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때, 전에 없던 새로운 재생 사업이 탄생할 수 있다. 민간이 가진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그들이 직접 현장과 부딪쳐 나갈 때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지역의 고유한 색깔이 묻어나는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그럴 때 비로소 ‘창조적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민간 부문은 민간 기업, 소상공인, 주민, 청년, 협동조합 등 매우 다양하다. 중앙 정부나 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주체가 민간 부문의 사업 추진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민간 부문의 참여는 도시재생 사업의 여러 추진 단계에 걸쳐 고루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이 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계획을 수립한 뒤에 민간 부문이 그것에 참여하는 형태가 아니라, 사업 추진 초기부터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 발굴, 계획 수립 등을 함께 해 나가야 사업 시행 및 운영·관리 단계에도 민간의 참여도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간 부문은 각자가 추구하는 재생 사업의 방향, 수단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도시재생 사업이 구현되는 방식과 도시재생 사업의 결과 역시 다양할 것이다. 이를 기존의 것과 다르다는 이유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창조적인 방식이며 그러한 다양성을 존중할 때 창조적인 도시재생 사업이 탄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창조적 도시재생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적인 조건은 다양한 민간 부문이 도시재생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공공이 중심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다양한 민간 부문이 중심이 되어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은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 지역에 기반한 민간 부문이 지역의 도시재생에 적극 참여하여 이를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고 결과적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공공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그동안 도시재생 사업에서 민간 부문의 참여가 저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도시재생 사업이 실질적인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단지 계획만으로 끝나버리게 되거나, 공공의 마중물 지원 이후 이어지는 후속 사업이 없이 국비 지원 사업으로 종료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


  공공이 중심이 되어 수립한 사업 계획의 현실성이 부족한 것인지, 계획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사업성이 너무 낮아 민간 참여가 어려운 것인지, 운영 및 관리를 맡아 추진할 민간 주체가 부재한 것인지 그 이유를 가능한 구체적으로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에 맞는 정책적 지원의 방안을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다. 도시재생 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마다 혹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민간 참여의 여건은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 여건에 맞는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한다.


  특히 도시재생 사업 추진 이후 침체된 상권을 어떻게 회복해 나갈 수 있을지, 노후한 저층 주거지에서 어떠한 맞춤형 주택 정비를 추진할 수 있을지 등을 고민하여 도시재생 사업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 어떠한 민간 부문의 참여가 가능하고 그것을 어떻게 독려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하면서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 아웃소싱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의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지역 내에 이미 충분한 기반을 가진 민간 부문이 있다면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동안 보기 좋은 그림으로 끝났던 도시재생 사업, 국비 지원 사업 이후 사실상 종료되었던 도시재생 사업을 지역의 특생을 살린, 주민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민간의 역할을 다시 정립하고 지원 방안을 세분화해 나가야 한다. 막연한 민간 부문의 참여가 아니라, 어떠한 단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는 민간 부문의 참여가 필요한지 구체화하고 지금 당장 참여 가능한 민간 부문이 없다면, 재생 사업에 필요한 민간 부문의 역할을 구체화한 뒤 단계적으로 민간 부분을 발굴, 육성해 나가야 한다. 재생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축적된 역량을 토대로 주민협의체가 협동조합 등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사업에서 이러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이고 다양한 민간 부문을 육성하고, 민간 부문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사업 계획의 수립과 변경 단계가 지나치게 길어 민간의 참여가 어렵다면 사업 특성에 맞게 과감하게 그 과정을 단순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노후한 저층 주거지에서 주택 정비가 필요함에도 그것이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때 필요한 공공 지원의 방안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이처럼 다양한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고민과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도시재생이 전국 각지에서 꾸준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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